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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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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

작성일
2012-11-05 20:23:51
이름
거창읍
조회 :
299
  • 직권조치결과 공고(11월).jpg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2. 11. 5 ~ 11. 19 <15일간>
2. 공고대상 : 거창읍 공수들8길 백**외 8명
3. 공고장소 : 읍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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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거창읍 총무과 총무담당(☎ 055-940-7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