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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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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최고공고

작성일
2013-03-11 11:49:51
이름
가북면
조회 :
274
  • 최고공고문(6).jpg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신고사항이 상이한 자에 대하여 최고장을 발부하였으나 기한내 미신고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3. 3. 12 ~ 3. 20(8일간)
2. 공고대상 : 가북면 명동길 최** 외 1명
3. 공고장소 : 가북면사무소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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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가북면 총무담당(☎ 055-940-7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