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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일
2013-03-13 11:46:30
이름
가북면
조회 :
314
  • 거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hwp
○ 입법예고 기간 : 2013.3.12 ~ 3.18(6일간)
○ 주요내용 : 붙임 참조
○ 의견제출 : 거창군 의회사무과 전문위원실(☎940-8074, Fax:940-8079, e-mail:sunday35@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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