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방범용 CCTV설치 대상지역 행정예고 실시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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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7 11:27:58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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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조면
- 조회 :
- 383
범죄예방 및 사건사고 조기해결을 위하여 우리 군에서 방범용 CCTV설치를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주민들에게 미리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을 시 우리 군 행정과로 2013.04.14 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