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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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08 14:07:21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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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북면
- 조회 :
- 345
「거창군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의견제출 기한 : 2013년 4월 29일까지
○ 문의 : 전화 055-940-3513, 팩스 055-940-3759, 메일(shindi@korea.kr)〕
※ 자세한 사항은 붙임참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