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가북면 > 새소식 > 공고/고시

공고/고시

  • 페이스북 담기
  • 트위터 담기
  • 구글플러스 담기
  • 링크 주소 복사
  • 본문 인쇄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거창군 사무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일
2013-04-09 11:02:17
이름
가북면
조회 :
316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hwp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의견제출 기한 : 2013년 4월 28일까지
○ 의견제출 방법 :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수〔참조 : 행정과장, 주소 :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우편번호 670-807〕에게 서면이나 메일 (marin1341@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 행정과 행정담당【☎(055)940-317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담당부서
가북면 총무담당(☎ 055-940-7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