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사무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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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09 11:02:17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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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북면
- 조회 :
- 316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의견제출 기한 : 2013년 4월 28일까지
○ 의견제출 방법 :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수〔참조 : 행정과장, 주소 :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우편번호 670-807〕에게 서면이나 메일 (marin1341@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 행정과 행정담당【☎(055)940-317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