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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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17 11:16:24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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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북면
- 조회 :
- 563
거창군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규정 및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의견제출 기한 : 2013년 4월 22일까지
○ 의견제출 부서 : 거창군의회의장(전문위원실)
(전화 : 055-940-8074, 팩스 : 055-940-8079, e-mail : sunday35@korea.kr)
○의견제출 내용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에는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다. 보내실 곳 :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상림리 64-1) 거창군 의회사무과 전문위원실(우편번호 : 67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