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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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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공고

작성일
2013-05-24 10:57:39
이름
가북면
조회 :
380
  • 도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공고.hwp
1. 공 고 명 : 도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공고
2. 대상문화재 : 경상남도지정 기념물 제51호 거창 개봉고분 외 5곳(붙임참조)
3. 공고기간 : 2013. 05. 22 ~ 2013. 06. 04
4. 공고장소 : 거창군 홈페이지(http://www.geochang.go.kr)
5. 의견제출 : 거창군청 문화관광과(055-940-3433)로 서면제출

※ 자세한 내용은 붙임 공고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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