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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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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에너지 자립도시 조성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일
2013-05-24 11:20:42
이름
가북면
조회 :
337
  • 거창군 에너지 자립도시 조성 조례안 입법예고.hwp
  • 거창군 에너지 자립도시 조성 조례 안.hwp
「거창군 에너지 자립도시 조성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규정」제4조에 따라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 2013. 05. 14 ~ 2013. 06. 03
2. 의견제출 : 거창군청 경제과(☎940-3712)에 전화 또는 서면으로 의견제출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주요내용 : 붙임문서 참고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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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가북면 총무담당(☎ 055-940-7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