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에너지 자립도시 조성 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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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24 11:20:42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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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북면
- 조회 :
- 337
「거창군 에너지 자립도시 조성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규정」제4조에 따라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 2013. 05. 14 ~ 2013. 06. 03
2. 의견제출 : 거창군청 경제과(☎940-3712)에 전화 또는 서면으로 의견제출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주요내용 : 붙임문서 참고하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