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립 한마음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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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20 11:33:20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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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북면
- 조회 :
- 290
「거창군립 한마음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기간 : 2013. 06. 20 ~ 06. 30
○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수(참조 : 문화관광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팩스 940-8499), 전화(940-8472) 또는 E-mail(juice@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찬, 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에 참고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