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한센인 정착촌 집단이주에 따른 지원 조례」 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일
-
2013-06-25 10:56:54
- 이름
-
가북면
- 조회 :
- 430
○ 입법예고(공고) 기간 : 2013.6.24 ~ 2013.7.14 (20일간)
○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7월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수(참조 : 보건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팩스 940-8309), 전화(940-8376)또는 이 메일 (hj8923@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자세한 내용은 붙임 참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