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거창읍 > 새소식 > 공고/고시

공고/고시

  • 페이스북 담기
  • 트위터 담기
  • 구글플러스 담기
  • 링크 주소 복사
  • 본문 인쇄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주민등록 직권조치 결과공고

작성일
2013-07-10 09:37:32
이름
거창읍
조회 :
358
  • 직권조치공고문(130708).jpg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동법 시행령 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13.5.9~5.23<15일간>
2. 공고대상: 거창읍 동동4길 강**
3. 공고장소: 읍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담당부서
거창읍 총무과 총무담당(☎ 055-940-7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