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우주창의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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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05 21:47:37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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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읍
- 조회 :
- 338
「월성우주창의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조 례 명 : 월성우주창의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나. 예고기간 : 2013. 7. 23 ~ 2013. 8. 13
다. 주요내용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