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문화재 명칭 변경 예고 알림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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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24 09:24:36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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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읍
- 조회 :
- 441
문화재청에서 문화재보호법 제5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문화재 명칭변경을 다음과 같이 예고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동 예고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13. 10. 10까지 문화관광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 고 일 : 2013. 09. 11
나. 예고내용 : 등록문화재 183건 명칭변경
다. 변경사유 : 「등록문화재의 명칭 부여 지침」(문화재청 예규 제122호)에 따라 지역명 병기 및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등 반영
붙 임 : 등록문화재 명칭변경 예고문(문화재청 공고 제24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