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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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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

작성일
2013-10-11 14:53:56
이름
거창읍
조회 :
406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tif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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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거창읍 총무과 총무담당(☎ 055-940-7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