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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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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민속문화재 지정명칭 변경 예고

작성일
2013-10-18 13:55:56
이름
거창읍
조회 :
420
  • 공고문(42).hwp
문화재보호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중요민속 문화재 제205호 "정온선생 가옥"의 문화재 지정명칭 변경에 관한 등록이 다음과 같이 예고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동 예고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예고기간 중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등록예고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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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거창읍 총무과 총무담당(☎ 055-940-7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