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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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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 공고

작성일
2013-11-21 09:07:06
이름
위천면
조회 :
505
  • 최고공고문].jpg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신고사항이 상이한 자에 대하여 최고장을 발부하였으나 반송되어 최고장을 전달할 수없기에 주민등록법 제20조의 제3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3.11.20 ~ 12.2
2. 공고대상 : 거창군 위천면 강동2길 ** 김**
3. 공고장소 : 위천면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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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위천면 총무담당(☎ 055-940-75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