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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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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 공고

작성일
2013-11-26 13:35:54
이름
가조면
조회 :
436
  • 최고공고문1.jpg
  • 최고공고문2(0).jpg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신고사항이 상이한 자에 대하여 최고장을 발부하였으나
반송되어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기에
주민등록법 제20조의 제3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3.11.26~126
2. 공고대상
- 거창군 가조면 기리5길 ** 최**
- 거창군 가조면 기리5길 ** 손**
3. 공고장소 : 가조면사무소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 공고문 2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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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조면 총무담당(☎ 055-940-7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