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가조면 > 새소식 > 공고/고시

공고/고시

  • 페이스북 담기
  • 트위터 담기
  • 구글플러스 담기
  • 링크 주소 복사
  • 본문 인쇄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산불예방을 위한 입산통제(등산로 폐쇄)구역 지정 고시 알림(제2014 - 111호)

작성일
2014-10-06 10:16:41
이름
가조면
조회 :
651
  • 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폐쇄구간 포함) 지정 고시.hwp
  • 입산통제구역 지정 내역.xls
1. 2014년 추기 및 2015년 춘기 산불조심 기간 중 산불예방, 산림보호를 위하여 「산림보호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산통제(등산로 폐쇄)구역을 지정 고시합니다.

2. 입산통제구역에 부득이 입산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산림보호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입산허가를 득한 후 입산하여야 합니다.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담당부서
가조면 총무담당(☎ 055-940-7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