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가조면 > 새소식 > 공고/고시

공고/고시

  • 페이스북 담기
  • 트위터 담기
  • 구글플러스 담기
  • 링크 주소 복사
  • 본문 인쇄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거창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부르미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일
2014-10-15 11:20:56
이름
가조면
조회 :
932
  • ~MGxi.hwp

가. 입법예고기간 : 2014. 10. 15 ~ 10. 20(6일간)

나. 주요내용 : 붙임 참고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담당부서
가조면 총무담당(☎ 055-940-7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