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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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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용 CCTV설치 행정예고

작성일
2015-02-23 09:34:09
이름
거창읍
조회 :
1424
  • 행정예고(2월).hwp
  • 의견제출서2.hwp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을 위한 CCTV설치와 관련하여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청취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합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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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거창읍 총무과 총무담당(☎ 055-940-7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