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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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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요령고시 일부개정 행정예고

작성일
2015-06-04 10:56:57
이름
남상면
조회 :
1414
  •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요령 개정안 행정예고(난방유 유종제한 등)_45.tmp.hwp
안녕하십니까?

1.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농림축산식품부 농기자재정책팀-1437호(‘15.5.22)와 관련하여

2.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요령』 고시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가 통보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15.6.9(화)일까지 남상면사무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한 내에 의견제출이 없는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3. 주요내용
- ‘15년 7월부터 농업난방용 면세유종 경유제외
- 사후관리 강화 사후관리 조치결과 회신 규정 신설(농협)
- 난방용 등유 구입시 면세유류구입카드 사용지역 전국확대 가격인하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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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남상면 총무담당(☎ 055-940-76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