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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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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상면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공고

작성일
2015-08-26 15:10:36
이름
북상면
조회 :
1591
  •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공고문.hwp
  •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서.hwp
「거창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제1기 북상면 주민자치회 위원 임기 만료가 도래되어,

다음과 같이 제2기 북상면 주민자치회 위원을 공개모집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1. 자격요건
제7조(위원의 자격)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과 군의회 의원 및 제9조에 따른 위원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1. 해당 읍·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중 만19세 이상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사람
2. 해당 읍·면에 사업장 주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
②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둘 이상의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된 사람 및 제18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해촉된 사람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주민자치회의 위원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2. 모집인원 : 20명 이하
3. 신청(추천)기한 : 2015. 9. 7.
4. 신청(추천)방법
가. 신청방법 : 공개모집
나.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다. 제 출 처 : 북상면사무소 총무담당
5. 기타 자세한 문의는 북상면사무소 총무담당(☎940-751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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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북상면 총무담당(☎ 055-940-7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