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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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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최고공고

작성일
2015-09-10 14:29:42
이름
거창읍
조회 :
1484
  • 2015년 2~3분기 주민등록 일제정리 최고공고문.jpg

주민등록 사실조사결과 신고사항이 상이한 자에 대하여 최고장을 발부하였으나 반송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의 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최고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5.09.08 ~ 09.18
2. 공고대상 : 거창읍 거열로9길 김** 외 9명
3. 공고장소 : 거창읍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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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거창읍 총무과 총무담당(☎ 055-940-7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