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인지정 공고 및 통보(월성힐링)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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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01 15:38:31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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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상면
- 조회 :
- 1584
1. 귀 업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하의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이 담배사업법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규정에 적합하여 담배소매인으로 지정되었음을 공고 및 통보하오니,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영업하시고 폐업 및 기타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우리군 경제교통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배소매인 지정현황
지정번호
상호 -월성힐링
대표자 - 이*열
영업소위치 - 거창군 북상면 월성리 1730
지정일자 - 2016.7.28.
지정번호 - 2016-5470142-05-6-00002
붙임: 1. 담배소매인지정 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