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공동주택) 결정가격 열람 안내 및 이의신청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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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01 12:41:51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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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상면
- 조회 :
- 1606
안녕하십니까? 북상면사무소입니다.
2016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의 결정가격을 공고합니다.
개별주택가격은 세금의 과표, 각종 행정 상의 기준 등으로 활용됩니다.
결정가격에 이의가 있으신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아래 붙임파일을 참조하시어 이의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문의 : 군청 재무과 또는 북상면사무소(055-940-7523)
*공동주택에 대한 이의신청은 한국감정원 진주지점으로 하시면 됩니다.
(전화 055-758-8240, 팩스 055-755-80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