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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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31 13:58:52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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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상면
- 조회 :
- 1381
2016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을 11월 29일까지 받습니다.
가. 이의신청 : 2016. 10. 31. ~ 11. 29.
나. 제출사항 : 토지 이용상황, 표준지, 인근지가와의 균형유지 적정 여부
다. 제 출 인 :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라. 제 출 처 : 군청 재무과 및 북상면 사무소
마. 처리방법 :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토지가격 재조사 후 거창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통지
토지 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께서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가 있으시면 붙임을 참조하시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북상면 사무소 055-940-7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