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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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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작성일
2016-10-31 13:58:52
이름
북상면
조회 :
1381
  •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1.hwp
2016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을 11월 29일까지 받습니다.

가. 이의신청 : 2016. 10. 31. ~ 11. 29.
나. 제출사항 : 토지 이용상황, 표준지, 인근지가와의 균형유지 적정 여부
다. 제 출 인 :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라. 제 출 처 : 군청 재무과 및 북상면 사무소
마. 처리방법 :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토지가격 재조사 후 거창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통지

토지 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께서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가 있으시면 붙임을 참조하시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북상면 사무소 055-940-7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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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북상면 총무담당(☎ 055-940-7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