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 승강기전문농공단지 단지계획 변경(개발기간연장) 승인 및 고시 알림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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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01 22:48:17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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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상면
- 조회 :
- 1426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산122-3번지 일원에 조성중인 거창승강기전문농공단지의 사업시행자로 부터 단지계획 변경승인 신청이 있어「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 및 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변경내용
- 개발기간
2009년~2016년 10월 31일에서 2009년~2017년 06월 30일 8개월 증감
붙 임 : 단지계획 변경 고시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