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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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01 22:53:10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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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상면
- 조회 :
- 1290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2.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 : 붙임 참조
3. 입법예고 기간 : 2016. 10. 28. ~ 11. 17. / 21일간
붙임 :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