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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확산 차단을 위한 전국 가금류 일시이동중지 명령 전파

작성일
2016-11-25 16:43:30
이름
북상면
조회 :
1277
  • 일시 이동중지 명령에 따른 방역조치.hwp
농림축산식품부에서 11월 23일 AI 위기경보 경계 발령과 11월 24일 개최된 가축 방역심의회 심의결과에 따라
전국 가금류 관련 사람, 차량, 물품 등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하였으니
명령 위반사항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적용기간 : 2016. 11. 25. 24시 ~ 2016. 11. 27. 24시까지(48시간)
2. 적용지역 : 전국
3. 적용대상 : 가금류 관련 축산농장․축산종사자․작업장
4. 위 반 시 : 이동중지 명령 위반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벌칙)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

붙 임 : 일시 이동중지 명령에 따른 방역조치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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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상면 총무담당(☎ 055-940-7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