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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일일점검 회의결과 후속조치 알림

작성일
2017-02-13 09:33:39
이름
북상면
조회 :
813
  • 축산관련차량방역관리요령.hwp
  • 돼지농장.pdf
  • 소농장.pdf
  • 시설별.pdf
  • 차량별.pdf
1. 관계부처 구제역 일일점검 회의(‘17.2.10.) 및 경남도 축산과-4277(2017. 2. 10.)호와 관련입니다.

2. 구제역 “심각단계”(2월 9일 16시) 발령에 따른 방역관리 조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적극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우제류 농자에서 빠짐없이 구제역 백신접종이 추진 될수 있도록 관리 및 홍보 철저
나. 축종별 방역수칙 및 올바른 구제역 백신접종 요령에 대한 방역 홍보 철저
- <붙임 1> 구제역 방역 표준행동요령
다. 축산차량 일제 소독의 날을 2회 운영(2월 15일) 축산차량 소독철저 홍보
- <붙임 2> 축산관련차량 방역관리 요령
라. 전국 축산농가(우제류 관련) 모임 금지
마. 축산관련 종사자들은 농장 출입을 최소화하고, 부득이 방문하는 경우에는 농자의 출입을 전·후하여 1회용 방역복
착용과 소독 등 개인 방역 철저
바. 일부 전업규모(소 50두 이상) 백신접종 미흡한 것으로 확인 철저한 백신접종 독려
사. 구제역이 돼지에 전파되지 않도록 방역관리 철저
아. 마을 방송 등을 통한 관내 축산농장 홍보 강화.

붙 임 1. 구제역 표준행동요령 각1부
2. 축산과련 차량방역 관리 요령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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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상면 총무담당(☎ 055-940-7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