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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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2 10:07:11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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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상면
- 조회 :
- 916
1.「거창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미리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사항」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입법예고문을 송부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2017. 3. 21. ~ 4. 10.(21일간)
나. 주요내용: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