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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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9 11:08:25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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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상면
- 조회 :
- 1008
1.「거창군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문을 송부하오니
2의견이 있을 경우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거창군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공고)기간 : 2017. 4. 18. ~ 2017. 5. 8(20일간)
다. 주요내용 : 붙임참조
붙 임 1. 입법예고문1부.
2. 거창군계획조례 일부개정(안)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