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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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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처분명령 미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17-04-19 14:45:15
이름
북상면
조회 :
981
  • 이행강제금부과통지서반송에따른공시송달공고문.hwp
농지법 제62조 및 동법 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의거 농지처분명령 미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사전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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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상면 총무담당(☎ 055-940-7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