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주택가격(6.1.기준) 열람 및 의견제출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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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10 16:22:36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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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읍
- 조회 :
- 703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2017년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안내 공고문을 붙임과 같이 제공하오니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적정 의견가격이 있을 경우 의견제출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1. 기 간: 2017. 8. 11. ~ 8. 31. / 20일간
2. 제출사항: 용도지역 및 구조 등 주택특성이 유사한 표준주택의 가격과 인근주택의 가격이 불균형일 경우 적정 의견가격 제시
3. 제 출 처: 군청 재무과 / 거창읍사무소
4. 문 의: 거창읍사무소 세무담당 055-940-7230
붙임 1. 공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