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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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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제출 안내

작성일
2017-08-29 13:14:53
이름
거창읍
조회 :
688
  •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2.hwp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2017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요령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토지가격 열람
가. 기 간: 2017년 9월 2일 ~ 9월 29일
나. 장 소: 군청 재무과 또는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다. 열람내용: 토지의 지번별 ㎡당 가격(1. 1. ~ 6. 30.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2. 의견제출
가. 기 간: 2017년 9월 2일 ~ 9월 29일
나. 제출사항: 토지의 이용상황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적정한 의견
가격 제시
다. 제 출 자: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라. 제 출 처: 군청 재무과 또는 토지소재지 읍·면 사무소
마. 제출방법: 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 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서식에 기재하여 제출

3.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
가. 의견이 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하여 감정평가사 검증 후 그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서면으로 통지
나. 문의사항은 군청 재무과(☏940-3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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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거창읍 총무과 총무담당(☎ 055-940-7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