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관리주소이전2차공고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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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31 11:50:03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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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북면
- 조회 :
- 559
주민등록법 제20조 따라 기간내에 재등록 신고하지 않을 경우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가북면사무소 주소로 전환됨을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17. 10. 31.(화) ~ 11. 10.(금) / 10일간
2. 공고대상: 가북면 몽석2길 *** 김**
3. 공고장소: 가북면 홈페이지 및 면사무소 게시판
붙임: 행정상관리주소이전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