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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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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지적재조사사업지구 지정‧고시

작성일
2018-03-01 10:15:20
이름
북상면
조회 :
1183
  • 2018년 지적재조사사업지구 지정 고시문1.hwp
  • 지적재조사사업 지구별 지번조서1.xlsx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경상남도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2018년 경상남도 지적재조사사업지구를 붙임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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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상면 총무담당(☎ 055-940-7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