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직권조치결과 공고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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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5 19:53:03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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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북면
- 조회 :
- 981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직권조치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통지서가 반송되어 그 내용을 통지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8. 4. 5. ~ 2018. 4. 25. (20일간)
2. 공고대상 : 거창군 가북면 용암2길 박** 외1명
3. 공고장소 : 군 홈페이지 및 가북면 게시판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