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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란계농장 알운반차량 진입금지 행정명령

작성일
2020-12-11 16:24:49
이름
북상면
조회 :
139
  • 공고문(산란계농장 알운반차량 진입금지 행정명령).hwp
ㅇ 목적 : 산란계 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방지

ㅇ 사유 : 가금 사육농가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ㅇ 기간 : 2020. 12. 13. ~ 2021. 2. 28.

ㅇ 대상 : 시설출입차량 중 알 운반차량(소유자등)

ㅇ 명령내용 : 알운반 차량은 산란계 농장안으로 진입금지

ㅇ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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