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법인 등이 소유한 가금농장 간 축산 도구 및 기자재 공용사용 금지 행정명령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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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6 13:33:25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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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상면
- 조회 :
- 140
ㅇ목적: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
ㅇ사유: 동일 법인 등이 소유한 가금농장 간 축산 도구 및 기자재 공용 사용으로 인한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ㅇ기간: 2021. 1. 4. ~ 2021. 2. 28.
ㅇ대상: 가금농장(가금 사육 관련 법인 또는 가축의 소유자 등)
ㅇ명령내용: 2개 이상의 가금농장을 소유한 법인 또는 개인은 1개 농장에서 사용하는 파레트, 합판, 왕겨살포기를
해당 법인 또는 개인이 소유한 다른 농장으로 이동하는 것을 금지
*개인 : 동일 세대의 구성원이 소유한 가금농장의 경우를 포함함
ㅇ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