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북상면 > 새소식 > 공고/고시

공고/고시

  • 페이스북 담기
  • 트위터 담기
  • 구글플러스 담기
  • 링크 주소 복사
  • 본문 인쇄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동일 법인 등이 소유한 가금농장 간 축산 도구 및 기자재 공용사용 금지 행정명령

작성일
2021-01-06 13:33:25
이름
북상면
조회 :
140
  • 공고문(동일법인 이 소유한 가금농장 간 축산도구 및 기자재 공용사용 금지 행정명령).hwp
ㅇ목적: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

ㅇ사유: 동일 법인 등이 소유한 가금농장 간 축산 도구 및 기자재 공용 사용으로 인한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ㅇ기간: 2021. 1. 4. ~ 2021. 2. 28.

ㅇ대상: 가금농장(가금 사육 관련 법인 또는 가축의 소유자 등)

ㅇ명령내용: 2개 이상의 가금농장을 소유한 법인 또는 개인은 1개 농장에서 사용하는 파레트, 합판, 왕겨살포기를
해당 법인 또는 개인이 소유한 다른 농장으로 이동하는 것을 금지
*개인 : 동일 세대의 구성원이 소유한 가금농장의 경우를 포함함

ㅇ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담당부서
북상면 총무담당(☎ 055-940-7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