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소.염소.돼지 구제역 예방접종 실시명령 고시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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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8 16:23:48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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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상면
- 조회 :
- 155
2021년 소.염소.돼지 구제역 예방접종 실시명령 고시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ㅇ목적: 구제역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예방접종 실시
ㅇ지역: 거창군 전 지역
ㅇ대상가축: 소.돼지.염소
ㅇ실시기간: 항체양성률 기준치를 유지하도록 연중 구제역 예방접종 실시
ㅇ기타사항
-항체양성률: 소80%이상, 염소 및 번식용 돼지 60%이상, 육성용돼지 30%이상
- 과태료: 1회 500만원, 2회 750만원, 3회 1000만원
- 3회 이상 위반시 가축사육시설 폐쇄 또는 가축사육제한 조치
- 구제역 예방접종 확인서 휴대: 소, 돼지, 염소
- 구제역 임상검사 확인서 휴대: 돼지
ㅇ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