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석재분야 환경저감 지원사업 공고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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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9 15:45:45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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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상면
- 조회 :
- 196
2021년도 산림소득증대 지원사업 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ㅇ신청기간 : 2021년 2월 9일~ 2021년 3월 9일까지
ㅇ지원자격
-석재사업자 채취업: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석재의 채취를 업으로 등록하거나 등록한 것으로 본자
-석재사업자 가공업: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라 석재의 가공을 업으로 등록한 자
ㅇ지원내용
-석재채취업: 미세먼지 제거용 대형백필터(여과표).분무시설(관정,분무배관),세륜시설 및 소음.진동 방지막 등 환경피해 저감시설.장비의 설치
-석재가공업: 작업장 미세먼지 흡수.제거(흄후드)시설.부산물 재활용 또는 정화시설 등 환경피해 저감시설.장비의 설치
ㅇ지원조건: 보조70%, 자부담 30%
ㅇ제출기관: 산림과(산림조성담당)
ㅇ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