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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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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특별조치법 관련 11차 재공고

작성일
2021-02-10 08:21:06
이름
가북면
조회 :
150
  • 확인서 발급 신청 사실 공고문95.hwp
  • 공고 지번별 조서(제11차 2021년 2월 9일 ~ 2021년 4월 9일).xlsx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 11조 제1항에 따른 확인서 발급 신청이
있어 같은법 제 11조 제6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 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게시판에 공고하오니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인은 즉시 이의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 11차 공고는 날짜의 오류가 있다고 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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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가북면 총무담당(☎ 055-940-7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