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계 농장에 사료차량(지대사료)진입금지 행정명령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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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3 11:20:56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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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상면
- 조회 :
- 112
최근 가금농장 및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지속 발생(검출)과 관련하여 AI차단방역을 위한
행정명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목적: 종계 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방지
2.지역: 전국(종계 농장, 축산법에 따른 허가 대상)
3.대상: 시설출입차량 중 사료(지대사료)운반차량(소유자 등)
4.기간: 2021.2.22. ~ 별도 조치 시까지
5.명령내용: 지대(포대)사료를 운반하는 차량은 종계 농장 안으로 진입을 금지함
- 기 시행한 행정명령(특정 축산차량 외에는 가금농장에 진입금지)에 따라 종계 농장 내 사료
운반차량의 진입은 허용되어 있었으나,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2021년 2월 23일부터는 진입금지.
-농장 외부에 지대사료 하차 후 해당 농장의 장비 등을 이용하여 농장 내로 이동하고, 작업 전후에
사료 이동에 사용한 장비와 이동경로는 세척.소독 실시
6.기타사항
-행정명령 공고내용 위반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벌칙)1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7.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