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 최고공고
- 작성일
-
2021-02-24 14:20:01
- 이름
-
가조면
- 조회 :
- 125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와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근거법령
가.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나. 주민등록법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다. 주민등록법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2. 공고기간 : 2021.02.24.(수)~2021.03.09.(화)(10일이상)
3. 공고대상 : 붙임문서 참조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