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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특별방역대책기간 연장에 따른 행정명령 연장 공고

작성일
2021-03-09 17:32:20
이름
북상면
조회 :
147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특별방역대책기간 연장에 따른 행정명령 연장 공고.hwp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특별방역대책기간이 2주간 연장됨에 따라 기 조치된 행정명령에 대한 연장 공고를 다음과 같이
알립니다.

1. 목적: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확산방지

2. 지역: 전국(가금농장, 축산법에 따른 종축업, 부화업, 가축사육업)

3. 대상: 축산업(가금류)관련 종사자 일체

4. 기간: 2020.10.01. ~ 2021. 3. 14

5. 내용: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특별방역대책기간 연장에 따라 기 조치된 행정 명령 연장

6. 위반 시 벌칙: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 57조(벌칙)1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7. 문의처: 거창군 농업축산과 가축방역담당(940-8142)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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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북상면 총무담당(☎ 055-940-7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