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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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1 12:41:11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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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조면
- 조회 :
- 138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7항과 제20조의2(거주 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근거볍령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제7항
- 주민등록법 제20조의2(거주 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 사실의 통지와 공고)
2. 공고기간: 2021. 3. 11. ~ 2021. 3. 25. (14일간)
3. 공고대상: 붙임문서 참조
4.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