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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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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작성일
2021-05-25 15:38:51
이름
거창읍
조회 :
84
  • 장기거주불명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67명).pdf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와 제20조의 2의(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의 규정에 따라 직권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통지할 수 없어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근거법령
가.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20조의 2 (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나.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 사실의 통지와 공고)
2. 공고기간 : 2021.5.25. - 2021.6.11 (14일 이상)
3. 공고대상 : 붙임문서 참조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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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거창읍 총무과 총무담당(☎ 055-940-7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