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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주택가격 정정결정 공시문

작성일
2021-05-30 21:30:14
이름
북상면
조회 :
71
  • 개별주택가격 정정결정 공시문.hwp
개별주택가격 정정결정ㆍ공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7조 제8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개별주택가격을 다음과 같이 정정결정·공시합니다.

1. 정정결정ㆍ공시일 : 2021. 5. 27.

2. 정정결정 내역 *붙임파일 참고

3. 이의신청 및 문의
- 이의신청 : 정정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
- 문 의 처 : 거창군청 재무과(☎ 055-940-3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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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상면 총무담당(☎ 055-940-7510)